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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품의 결함이나 고장 시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Q 등급 부품 재고관리 강화 추진
원전 안전의 핵심인 Q 등급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원안위 점검 의무화 추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은 22일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핵심인 Q 등급 부품의 재고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Q 등급 부품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안전 관련 품목 또는 용역이다.


지난해 원안위와 한수원의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수원이 관리하는 정수 품목 중 Q 등급 2163개 품목이 재고가 전혀 없었고, 전체 Q 등급 부품 중 408 개 품목이 단종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원전 운영 시 Q 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Q 등급 부품 등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 기준 수립 및 체계적 관리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Q 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과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훈기 의원은 “원전의 Q 등급 부품은 고장 시 국민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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