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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여수에서 열어

공항소음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 공동 노력 다짐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가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는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으며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국적인 항공 운항 확대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임시기구로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최무경 의원(여수4)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