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법령과 통계를 접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망자는 2021년 기준 2,91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이다.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되었다. 즉 운전자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살펴보고 안전을 확보해주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도로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도 서행과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 범칙금 부과, 교통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하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운전자가 식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처럼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보행자 비율은 약 40% 수준을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운전자도 운전대를 놓으면 보행자이고,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인 ‘일시정지’와 ‘인도 살피기’를
살아가면서 청렴이란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보았겠지만, 그 중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서 듣는 단어 중에서 단연 으뜸일 것이며,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강조되는 최고의 가치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가치 역시 청렴일 것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공직자가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행동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데 공직자의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크게 되며, 만약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한결같다. 바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의 약칭으로 예로부터 관료가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고, 유능하고 깨끗한 최고의 관리를 청백리라 불렀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미래에
폭염의 시기에는, 높아지는 기온과 부주의로 인한 자연발화 또는 각종 위험물 화재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그에 따른 안전수칙 지키기를 실천해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화학적 요인(자연발화, 유증기 발화, 화학적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총 683건으로 그중 자연발화가 448건(65.6%)을 차지한다. 지난 2월11일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는가하면, 지난해 12월13일에는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위험물을 취급 관리할 때 관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둘째,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위험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탱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를 “고맙습니다.”로 정했는데 이는 호국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충일과 6·25전쟁이 발발한 매년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 및 발전되도록 다양한 보훈행사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참 뜻은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 하는 데 있다. 우리의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는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있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의 환희를 맛볼 수 있었으며,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의 참담한 폐허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다.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ver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 보호구역’도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는 점과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오니 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까? 아무리 유용한 피난시설이여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위 피난시설 중 해당되는 피난시설이 있다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첫 번째,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로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직경 60cm 이상으로 설치되었으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울린다. 피난구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초기 일반경로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겠다. 평소 피난구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완강기는 높은 건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까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탈출 기구이다. 사용방법은 지지대를 창 밖으로 설치하고 지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 폰 보급률은 95%로, 선진 18개 국가 중 1위를 나타냈다. 이는 전 세계 보급률은 50%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해당 스마트폰은 원격조정(전화가로채기)되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된다. 은행 공식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이다.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은 ‘정부지원 특례 대출·서민대출’을 빙자하여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이다. 기존 대출 은행과 저금리 대출은행, 금융감독원, 채권회수책 모두 같은 범죄 조직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는 갑자기 기존 대출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위반’이라며 금감원에 신고되고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나 한가지 방법이 있다며 ‘채권회수팀’에게 돈을 보내라고 제안한다. 피해자의 약점과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미국의 시인 시어도어 로스케가 남긴 말이다. 누구나 영원히 젊을 수 없다. 삶이란 어쩌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일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며 똑같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보면 위 사실을 잊고 사는 듯하다. 경찰청에서 2022년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21년 11,918건으로 5년간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017년 1,089건에서 2021년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을 학대행위 유형별로 보면 신체 학대가 82.2%(2,3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두 번째로 많은 9.4%(266건)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88%)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친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51%)와 배우자(48.3%)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 5월에는 치매가 있는 80대 아버지를 여러 번 폭행한 40대 아
화재 예방 교육도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크다. 누구나 고층 건물 화재 시 대처요령을 숙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공포심 때문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화재대피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 대피 후 신고’이다.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으로 피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신축 아파트 옥상은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옥상이 운영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와 연동해 출입문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설치된다. 과거 옥상은 방범과 청소년 우범,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아둔 상태로 관리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서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뿐이다.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모든 고층 건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고 화재경보시스템이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