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을 송출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우리에게 소변을 보는 일은 일상에 가깝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다 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한 번쯤 소변량이나 색깔, 냄새 등에 궁금증을 갖지만 그때뿐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콩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면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소변의 90% 이상은 물이다.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땀과 성분 차이도 크지 않다. 보통 땀은 수분 비율이 99%, 소변은 90% 정도이고, 소변에는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1.5 리터 정도다. 보통 1회 350㎖의 소변을 배출한다. 배뇨횟수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5~6회 정도다. 신석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지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며 “소변의 양, 색깔, 냄새, 혼탁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주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장소로 없어선 안 될 곳이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불을 사용하기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동안 음식점 화재는 13,717건이 발생해 6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매해 2,500여건 이상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갖은 노력에서 불구하고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인원이 확연히 줄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다. 가정이나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물 조리중 식용유 과열과 후드·덕트로 불꽃이 튀면서 많이 발생한다.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게 되면 주변으로 기름이 튀면서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 하더라고 기름온도가 이미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후드·덕트 화재는 조리 중 기름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증기가 흡입되는 과정에서 후드·덕트 안에 기름때가 형성되고 이때 불티나 열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방화재에 특화된 소화기가 바로 K급 소화기인데 주방을 뜻하는 Kit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
최근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아빠! 난데 폰 고장나서 쿠폰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빠 명의로 환불 신청해도 돼?”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속여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 조종으로 고액을 인출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타인의 메신져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실제 가족과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야 하며, 아무리 상대방이 독촉을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는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 셋째, 이런 전화를 받은 후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클릭하는 경우에 원격제어 앱이 깔리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해야 한다 넷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1577-5500)에 들어가면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사용 계좌와 카드 정보를 확인할
직장인 김 씨(27세, 남)는 최근 둔부에서 통증이 시작돼 서서히 허리와 등 부위로 확대되고 뻣뻣해져 움직이기 어려웠다.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다가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 ‘강직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강직척추염’은 척추와 천장관절(엉치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위)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등·허리·둔부의 만성 통증이다. 척추 부위 염증 외에도 무릎·발목 부위의 말초 관절염과 눈의 포도막염,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강직척추염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HLA-B27)과 살모넬라균(Salmonella)·시겔라균(Shigella) 같은 세균 감염, 기계적 스트레스, 증가한 면역 반응(TNFα, IL-17)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HLAーB27 유전자와 관련이 깊다. 강직척추염은 10~20대 젊은 나이부터 발병하는데, 여자보다 남자 환자가 2~3배 더 많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정혜민 교수는 “강직척추염 환자 90%가 HLA-B27 유전자 양성이다. HLA-B27 유전자 양성인 사람 중 5% 미만에서 강직척추염이 발병하는데, 가족 중에 강직척추염 환자가 있고 본인이
고흥 천등산 중턱에는 진달래가 피어 꽃밭을 이루고, 철쭉은 바위 사이에서 꽃망울을 머금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는 다도 해의 작은 섬들이 점점이 되어 아기자기 펼쳐집니다.
고흥군의 중심 고흥읍 장수호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하여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유채꽃, 개나리, 벚꽃을 볼수있는곳이니다. 이곳은 고흥군에서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과 생태공원조성 , 장수호 힐링정원(전남민간정원7호) 2020년도에 조성한 신호마을공동체 정원이 조성된곳으로 조금만 관리를 하면은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나로도 우주센터 가는 길목으로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을것입니다. 또한 고흥군 노인회관이 마을에 있고 많은 군민들이 운동코스로 활용하는곳입니다. 주말에 가까운 곳에서 유채꽃 보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떨리고(떨림), 움직임이 느려진다(서동). 몸이 뻣뻣해지며(경직),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보행장애). 종종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로 노인에게 나타나는 신경퇴행성질환, ‘파킨슨병’의 증세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힌다.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World Parkinson’s Day)이다. 파킨슨병은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이 1817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4월 11일은 그의 생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15년 9만 660명 ,2017년 10만 716명 ,2019년 11만 1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도 11만 1311명이 파킨슨병으로 새롭게 진단받았다. 허륭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다”며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파민 생성 안 돼 발생… 단순 노화 오인, 뒤늦게 병원 찾아=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