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18시 23분경 정박구역을 벗어나 이동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인선“A호”의 항적도와 선장(남, 56세)의 말투가 어눌하다는 것을 인지,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2%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평택항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항로 상 이동 중이던 예인선 선장의 음주가 의심되어 평택해경서 종합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전달, 적발토록 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했다.
ⓒ평택해경서 평택파출소 음주측정 모습
한편,예인선‘A호’가 부두에 선박을 계류하기 전까지 약 2.9마일 동안 집중관제를 하며, 주변 선박들에게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인선‘A호’의 집중관제 및 안전항행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항VTS 유재만 센터장은“해상 음주운항은 육상과 달리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고 앞으로 관제사들이 24시간 매의 눈으로 관제하여 해상에서 음주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