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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목욕장 43곳 전격 집합금지명령

2.5단계 대상에 목욕장 43곳 추가… 31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등포구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오는 31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 43곳에‘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목욕탕 및 사우나 등 목욕장의 경우 장소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고,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크다.

목욕장의 경우 이번 2.5단계 상향조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목욕장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아 한시적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구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총 9813개소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평생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집합제한,주‧야간 보호센터는 휴원권고,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은 면회금지 등 조치했다.

지난 29일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500여 명이 이들 시설 9813개소를 직접 방문해, 강화된 방역조치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30일,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당산역 일대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채 구청장은 행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시설은 시설폐쇄 및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음식점‧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등이 적정한지 점검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우리 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대응하고 있다”며,“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