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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사람 우선 ‘안전속도 5030’ 12월 전면시행

-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우리일보=김용찬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보행자·교통약자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 12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 전체 도로에 대해 주요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안)를 조정하고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 역할을 하는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의 패러다임을‘차량’에서‘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열쇠로,차량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에 이르는 통계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인천경찰청은 ’19.10월 관공서 밀집 및 인천터미널 ․ 주요상업지역 등 대표적 보행밀집 지역 8㎢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해,시행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33%(6→4명), 교통사고는 7%(1,302→1,209건)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했고,최근 경찰청 교통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비해 36%가 감소하여 전국 7대 특별 ․ 광역시 中 전국 1위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41,884개소의 시설개선 및 제한속도 관리시스템 구축, 보행약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도시부 보행안전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으로,인천시‧군‧구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표지·노면표시) 개선공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안전속도 5030’정책 전면시행을 앞두고 SNS,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진행 중이나,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관기관‧관계전문가와 협력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백승철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