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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농지에 건설폐기물 매립… 농촌은 몸살

-김포 월곶면 갈산리일대 25톤가량 불법 매립 의혹
-주민들, 김포시의 무관심속 매립업자들 판쳐

 

건설폐기물(순환토사)과 갯벌 흙 등이 김포시 월곶면 일대 농지(갈산리430-2)와 임야(갈산리산36-8)에 무분별하게 매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월곶면 갈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인천 서구 한 폐기물 업체와 인천 청라에서 반출된 건설폐기물과 갯벌 흙 등이 갈산리의 농지와 임야에 매립됐다.

 

특히, 업자들이 덤프트럭으로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쏟아 부은 뒤  기존 농지의 흙으로 다시 덮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마을주민은 “6월부터 마을에 덤프트럭이 들어왔고, 흙이 아닌 건설폐기물을 쏟아 부은 뒤 흙으로 덮고 있다. 뻘과 순환토사(토분) 등이 섞여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폐기물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땅에서 생산된 쌀을 누가 사먹겠냐” 고 말했다.

 

또, 갈산리 한 임야에도 건설폐기물(순환토사)와 뻘이 매립되고 이었다.

 

주민들은 김포시 차원의 현실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는 인근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지대가 2m 이상 낮을 때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미만은 허가없이 성토가 가능하다. 또 농지법에서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은 사용할 수 없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인근 농지의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는 인근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지대가 2m 이상 낮을 때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미만은 허가없이 성토가 가능하다. 또 농지법에서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은 사용할 수 없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인근 농지의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토지주를 통해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다른 한 곳은 임야부분이라 녹지과에 통보해 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