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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동절기 대비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선박교통관제 분야 선제적 단속 실시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1월1부터 7일까지 1주간 사전 단속예고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일 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 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과속운항 등 항법 미 준수 행위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 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김정수 경비과장은 “기상악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대비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 사고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다” 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