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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법정출연요율 상향 법안 통과 환영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효과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로, 각 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 일부를 출연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 상 실제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을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번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이번 개정은 큰 도움이다”라면서“재원이 확충된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쓰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종합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된 만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