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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 위한 청문 실시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 사유 시 이를 반영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옹진군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총 4,499필지(451.3ha)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휴경으로 조사된 109필지(10.2ha)농지에 대해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해 경작사실 또는 농지법상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문 대상자는 옹진군청 지하1층 전산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문 결과, 농지 무단휴경 등‘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휴경사유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또는 취학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0명에 대한 청문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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