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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비리 고발 ..."교육부 권익위 문제 없다,판명"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대 도시공학과 박승진 교수가 2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채용비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가 지난해 전임교원 신규임용 특별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 및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A 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기준인 경력기준인 최소 3년 경력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라며 “부당 임용자는 직전 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B 학과도 특별채용의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산업 경력 10년으로 자격을 임의 변경하는 등 논문실적조차 없는 63세의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채용 행태는 학과장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한 후 자격기준을 그에 맞춰 조작한 뒤 공문을 올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총장의 독단적인 승인을 통해 불법채용 비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천경찰청에 총장과 학과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대 최병조 교무처장은 "특별채용 규정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생긴 오해"라며 "지난해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인천대 최병조 교무처장이 2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채용비리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설면을 하고 있다.

 

 

최 처장은 박 교수가 지적한 지침제42조 1항 1호의 경력기준으로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이상과 2항 연구실적기준으로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설명했다.

 

최 처장은 “지침 42조 1항,2항을 적용하기 위해 지침제39조(특별채용 대상) 7항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42조(특별채용대상자 지원 자격) 2항 2번에는 필요한 경우 총장은 학과(부)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도시공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평균 81.1%보다 현저히 낮아 2023년 7월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전임교원을 충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는 일반채용으로 전임교수를 채용하려 했으나 도시공학과 교수 5명 중 박 교수 외 1명의 반대로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