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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리베이트'사건 인천시의회, 교육청 침묵 ...'시의회 윤리위' 책임회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 정치권과 교육청이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 B 의원이 현직 중학교 교감과 공모해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돕는 대가로 3억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중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들이받은 대가성으로 받은 행위는 교육의원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이에 시 의회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며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명시한 ‘청렴 의무’를 저버렸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정치,생명을 의회가 방패막이해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의회가 두 의원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돼 있는 의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백만 원의 의정비 지급이 지방자치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명시한 ‘청렴 의무’를 저버렸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 훼손 시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를 통해 의원 면직하는 조례를 개정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구속 의원들의 의정비를 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몇몇 개인의 도덕적 타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제도적 허점, 감시 시스템의 부재, 정치권의 내부 자정 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시민이 그들을 엄벌하고 나서 의회가 바로 서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하게 납품 경쟁에 나선 업체는 배제됐고, 교육 현장은 부패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떠안아야 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회는 그 기능을 망각한 채, 사실상 의원들 조직 보호에 몰두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왜 존재하는가? 징계 대상이 구속됐는데도 회의 한 번 열지 못하는 위원회라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회의 윤리위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현재의 공백은 제도적 방치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한 데 쓰여야 한다. 범죄 혐의자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가 재발방치 차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다. 침묵은 공범과 다르지 않다.

 

이제 선택은 인천시의회에 달려 있다. 부패를 방조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증명하고 시민의 신뢰 회복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이 사태의 전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작은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다. 그만큼 더 높은 윤리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 사건을 단순히 ‘또 하나의 비리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비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정치도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