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에게 바다란 가족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기회와 행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생명’이라는 무거운 담보가 전제되어 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부담 등으로 고령부부 및 1인이 승선하는 ‘나홀로 조업선’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해상에서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한다. 안타까운 사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어업인들이 조업 시 착용하는 일체형 작업복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일체형 작업복은 효율성과 활동성이 좋아 많은 어업인들이 선호ㆍ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 중 바다 로 추락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한 사고로 이어진다. 일체형 작업복은 구조상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작업복 안으로 들어간 물 무게와 체중에 의해 선상으로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1~2명의 ‘나홀로’또는 고령부부의 조업 중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세력 도착 시 까지 버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구명
지난 2020년 4월 2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기 이천물류센터 화재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 공사현장은 늘 여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기본법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특히,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관계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크다. 전기, 가스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업 시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 및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교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며, 65세 이상 인구는 16.5%로, 노인 빈곤율도 해마다 높아지는 등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복지대책과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2020년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16,072건 5.6% 증가,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 5,243건보다 19.5% 증가하였다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 88%,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8.3% 순이었고 학대행위자는 아들 34.2%, 배우자 31.7%, 기관 13%, 딸 8.8% 순으로 대다수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존속으로부터 가해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식일이라 차마 터놓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보자 첫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경찰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올바른 인식전환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노노부양(노인이 노인을 부양)의 증가 추세로, 아프신 부모님의 장기간 간병이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지원 대
김동연 후보는 연일 자신의 공직 경력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경제·행정 능력을 증명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 후보는 문 정부의 독주 앞에 무능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로 국민이 고통 받을 때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의 발언과 책임은 회피한 채 직책만을 강조하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보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양치기 소년’에 가까운 행태다. 김 후보는 지난주 논평에서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다면 김 후보는 책임회피를 멈추길 바란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청년본부 대변인 허수빈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해야할까? 답은 예스다. 주택화재로부터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의해 2017년 2월 이후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작고 빨간색의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한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방시설이다. 대형화재도 조그마한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정에 소화기 한 대 비치하는 안전센스가 필요하다. 모두가 잠든 시간, 작은 불꽃이 타올라 연기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비상경보음을 울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화재경보기이다.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나, 시,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화기나, 감지기를 보급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계층에 대해서도 꾸준히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율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봄철, 따뜻한 날씨로 꽃이 피고 식물들이 고개를 내밀지만 매우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의 불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평소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24분경 고흥군 도화면 주택에서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미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으며, 같은 달 18일에도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발생했던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한 개가 70dB 이상의 음향으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간 화재사망자의 약 절반(47%)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0~6시에 주택화재 시간대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2.9%로 가장 높음을 보았을 때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개정(2017. 2. 15.)하여, 단독·공동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2017.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시 화재현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년중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초기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이면 주차로 인해 승용차 1대가 겨우 통행 할 수 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주차가 되어있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이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관건이지만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 화재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지난 10년간 전라남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잠을 자며, 음식을 조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의 33%가 새벽시간대(0~6시)에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사망했다.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으며, 어둠속에서 대처도 늦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이다. 특히 주택화재경보기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꺠워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발생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하며, 주택내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초기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인 것이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 어촌 지역에
작년 12월 19일 새벽 3시경 보성군 겸백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5년 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화재발생’음성멘트와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주택 내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으로 정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해주면 된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