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출구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등 개인 편의를 위해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사고이다. 당시 건물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이 되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 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둔다는 점이다. 대부분 비상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설마 나한테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보성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최근 112로 상습적으로 ‘죽겠다’ ‘칼들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이 남성은 올해만 100건 넘게 허위신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도 수차례 허위신고한 이력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2 허위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 4,063건보다 90건 늘었으며 처벌률은 19년 85%에서 20년 87%로 높아진 후 21년에는 90.6%로 점차 증가 추세다 112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논현서는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인접 관서 간 지원체계 구축과 중요사건 합동대응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112 허위신고를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112 허위 신고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112 허위신고! 반
겨울은 그 추운 날을 견디다 봄을 숨기다 선물로 내어 준다. 어느새 벚꽃은 눈 꽃으로 휘날리며 철쭉을 곧 내어줄 준비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게 하던 거리두기도 내일이면 안녕~ 안녕~ 영원히 안녕~ 다들 잘 이겨주신 소중한 님들이여~ 이제 이 찬란한 봄 자락을 그대에게 선물하는 자연 이보다 더 좋을까!
사계(四季) 중 겨울은 밤이 길고 물과 땅이 얼기에 자연이 잠든 시기이고, 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햇볕이 따스해지며 땅에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 토양에 생명의 물이 되고, 따스한 햇볕은 온기를 주어 자연을 자라게 하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계절인 1960년 4월 19일 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과 만행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그렇다면 4·19혁명이 왜 발생 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지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3대 독재정권을 하는 상황에서 4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3월 8일 대전에서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선거 당일 1960년 3월15일에 부정선거 만행을 일삼았다가 선거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함을 인지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위 저지 및 무마하려고 경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시위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하고 다양한 행태의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공정위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노조에 가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써 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
최근 코로나19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자전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을 송출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주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장소로 없어선 안 될 곳이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불을 사용하기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동안 음식점 화재는 13,717건이 발생해 6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매해 2,500여건 이상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갖은 노력에서 불구하고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인원이 확연히 줄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다. 가정이나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물 조리중 식용유 과열과 후드·덕트로 불꽃이 튀면서 많이 발생한다.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게 되면 주변으로 기름이 튀면서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 하더라고 기름온도가 이미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후드·덕트 화재는 조리 중 기름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증기가 흡입되는 과정에서 후드·덕트 안에 기름때가 형성되고 이때 불티나 열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방화재에 특화된 소화기가 바로 K급 소화기인데 주방을 뜻하는 Kit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