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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중단시켜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어야 하며 최장 60일 수명에 불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데 대하여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명 대상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언급하며, “이완규는 내란 사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에 관여한 인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인사 자체의 적절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즉각 심리에 착수하고,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라”며 “이는 헌재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