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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25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센터별로 대기업 한 곳이 매칭돼 지방자치단체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17개소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ㆍ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중대한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창경센터에서는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며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의 정체를 겪었다.


매칭됐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달했으나, 2019년 52억으로 대폭 감소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 광주, 전남은 최근 3년간 센터에 지원한 기부금이 전무했고, 프로그램 공동지원ㆍ센터 건물 무상임대 등으로 지원을 대신하고 있다.


경기, 대구, 전북 역시 전년도 대비 지원액이 크게 줄거나 사라지며 전체적인 지원 사항이 크게 위축됐다.


이러한 지원 축소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동, 대기업의 센터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의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과 지자체에서 매년 20억 가량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대기업 지원이 0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당초 사업 계획대로 대기업 지원이 동반돼 지역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화된 지금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는 변함없는 역점 추진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어지고, 지역 유력 기업과의 전향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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