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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409억원의 부당이득 편취...김재섭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비자에 피해 집중
금융위·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원에서 6727억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0.04%)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이득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대 소비자들이 부담한 부당이득이 74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원(26%)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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