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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우리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일보의 취재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민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국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우리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우리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의 지위와 신분)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사항 등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충처리인 : 김용찬
  • 전화 : 010-6209-7673
  • e-mail : press0972@hanmail.net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활동실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