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흐림백령도 10.7℃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7. 1. 12. 의안접수현황 -

[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2일(목)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