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고요한(서울)과 한건용(안산) 선수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고요한 선수는 지난 3월 5일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서울-수원 경기에서 전반 42분 볼과 무관한 상황에서 수원 이종성 선수에 퇴장성 파울을 범한 것이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건용 선수 역시 지난 4일 챌린지 1라운드 안산-대전 경기에서 후반 28분 대전 크리스찬 선수와 볼 경합 중 거친 파울에 대해 사후징계를 받게 되었다. 주심은 해당 상황에서 한건용의 파울을 선언했으나, 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