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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접경지역 도시가스 ․ 도시철도 국가지원법안」 국회 제출

홍철호 의원, 「접경지역 도시가스 ․ 도시철도 국가지원법안」 국회 제출

[김국현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도시가스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의 특성상 정부와 시도 등 지자체의 법적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서울과 직접 인접하여 인구분산 등 수도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부재하여 그 해당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골드라인)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등의 김포 등 연장이 결정될 시에도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 접경지역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다. 여러 사회기반시설 중 절대적 필요 시설인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적극 나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접경지역이 자생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