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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7건 적발

인천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7건 적발

[김국현기자]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하여 총 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항공기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해양경비안전센터 등해상 단속세력을 동원, 인천광역시와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인천 관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제한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승객음주행위 등 낚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서해특정해역 등 영업구역제한 위반 4, 승객선내 음주행위 2,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1건이다.

 

특히, 낚시어선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27일 인천 영종도 구읍선착장에서는 낚시어선 B호에 승선했던 승객 J모씨(, 47)가 해상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상추락 위험성 목격되어 현장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