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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별경비단,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해경 특별경비단,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영준기자]중부해경본부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백학선, 아래 특별경비단)12일 새벽 410분경 백령도 서방에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612일 새벽 410분경 백령도 서방 33km(18해리, EEZ 18km 침범) 해점에서 나포한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각각 50톤급 목선으로 범칙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백학선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우리 수역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