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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

[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6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을 수정보완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