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대규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불시단속 강화와 더불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