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보조사업 보조금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한실정이다.
이에하영제 의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했다.
하영제의원은“지역소멸위기가국가전체의발전을저해하고있는심각한상황이다”,“법안이조속히국회를통화하여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고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게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