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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장관리선 불법조업 "멈춰"

형사기동정, 어장관리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나서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와 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양식장 관리선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민어철 성어기를 맞이해 일부 어민들이 어장관리선을 이용, 낚시와 어로행위가 빈번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형사2계 형사기동정이 어장관리선으로 낚시행위를 하던 A호(1톤급, 해남군 선적, 양식장관리선)를 단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5건을 적발했다.

 

제갈운용 형사2계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선 이용한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장관리선으로 낚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