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정읍시가 지난 여름 74일간의 폭염특보발효 경험을 교훈 삼아 체계적인 대응과 현장 중심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의 최고기온은 37.5℃까지 치솟았고, 온열질환자는 15명에 달했다. 가축 피해도 33농가 4만여 수로 집계되며 기후위기의 일상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폭염 대응에 나섰다. 시는 폭염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상황을 총괄하고 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한다. 특보 시 주요 공공장소에는 얼음생수를 비치하고 스마트그늘막 10개소를 설치해 더위를 피할 공간도 마련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4,000여명의 재난도우미가 안부전화와 방문 관리를 통해 이들을 밀착 보호하고, 무더위쉼터 안내와 응급상황 대응까지 책임진다. 쉼터 운영도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마을회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총 410곳의 실내 쉼터를 개방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을 본격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정읍 샘고을시장 일원에서 ‘6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풍수해 사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시와 샘고을시장 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안전단체까지 참여한 민·관 합동 대응 활동으로 마련됐다. 현장에 나선 참여자들은 시장을 찾은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발생 시 ▲산비탈 및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하천변 및 배수로 근처 피하기 ▲실외 활동 최소화 ▲창문과 문 점검 ▲기상 정보 확인 등의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로 쉽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사용법을 안내하는 팸플릿도 배부하며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성철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을 통해 365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를 통한 먹거리 정책 수립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먹거리 숙의기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먹거리 숙의기구’는 행정 주도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드는 전국 유일의 상설형 먹거리 정책 기구다. 다양한 지역 의견과 현장 실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자격은 17세 이상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http://211.199.189.156/jbfood/agree)에 접속해 신청 후, 먹거리정책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총 60여 명의 도민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도민들은 6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활동(사전교육, 전체회의 2회, 워크숍 2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심층 토론한 뒤 정책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공식 회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2일(월)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친환경 양돈장 운영 현황과 2028년 준공 예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축산악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축산업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장을 직접 찾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김 시장은 돼지 사육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09.12.4), 무항생제 인증(‘23.8.1), 깨끗한 축산농장(‘17.12.28) 등 친환경 양돈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친환경 양돈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 함평군이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3일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접수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7월~9월 집중 방제 기간에 2개 사업, 총 6,875㏊ 벼 재배면적에 대해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벼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까지 영농철 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 다습한 기상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현장 경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측량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측량 수수료 낭비를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에서는, 외국인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형사부서 합동 외국인 범죄 전담 대응부서를 4개 팀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강력범죄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현황 및 성과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이 늘면서 서귀포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2년 98건 대비 ’24년에는 156건으로 59.2% 증가하였고, 이 기간 외국인이 범한 5대 범죄 또한 42건에서 49건으로 16.7% 증가하였다. 금년도 4월까지 관내 외국인 주요 범죄(수사·형사 기능) 검거 건수 또한 전년 동기간 대비 11.8% 증가(17건→19건)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주요 검거 사례로는 ’25. 4. 17. 출입국법위반 (여권 미소지)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선원에 대해 사전영장 신청(4. 21.) / 구속영장 발부(4. 24.)했다. 또한, ’25. 1. 28. 성산포수협 직판장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특정, 선주 협조로 입항하는 피의자 순차적 검거&l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