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부를 변경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규모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하루 앞서 김포시는 온라인 개학 시행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해당사업의 일부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변경이 가능한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학생중심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다.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화·통일 활성화 교육, 마을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빛깔 있는 교육과정’77개교, 고등학교‘고교 교육과정 다양화’4개교이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당분간 등교개학이 지연되고 현장체험과 마을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예산 일부의 변경을 결정했다. 다만 등교개학이 시작되면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중심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 중에서 8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원격수업 지원 항목에서는 학교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마이크, 헤드셋, 화상카메라, 디지타이저를 구입할 수 있다. 감염
ⓒ김포시청 김포시는 김포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동으로 접수한다. 경기도&김포시재난기본소득은 총 15만 원으로 경기도가 10만 원, 김포시에서 5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사항과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오는 20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거점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이나 농협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성인 가족도 대리로 신청할
부천시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 원(경기도 10만 원, 부천시 5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한 후, 추가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지역화폐(부천페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부천시민은 4월 9일 15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 농협 은행에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직장인을 배려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의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
ⓒ부천시청 부천시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활용해 부천시의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천시는 문화·창의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하여 상징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물 디자인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 9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부천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부천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사 환승역 주변인 소사특별계획구역 S1을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특별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심각’ 단계로 격상 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금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이다. 노무제공 시간(일)
ⓒ부천시청 부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7월에서 두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2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16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2019년 3분기에서 2020년 1분기까지의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
ⓒ김포시청 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8,200여 가구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4월~7월 4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이다. 시설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김포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김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포사랑 상품권은 4월말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읍‧면‧동의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4개월분 합산지급으로 일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이번 달부터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역 고용 특별지원사업은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예산 12억 5천만 원(국비 9억5천만 원,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약 1,25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5월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자격요건과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기타 자
ⓒ김포시청 김포시가 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김포시의 긴급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은 연매출 10억 이하)이고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6일부터 29일 까지로 매일 오전 10시~오후 5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과 방문접수(김포시 아트빌리지 다목적홀)를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사이트 접속 뒤 회원가입 → 문서작성 클릭 → STEP 1 모두 ‘예’ 클릭 → STEP 3 문서작성 → 받는기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선택 → 문서제목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부천시청 부천시는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 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에는 약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