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최근 112로 상습적으로 ‘죽겠다’ ‘칼들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이 남성은 올해만 100건 넘게 허위신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도 수차례 허위신고한 이력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2 허위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 4,063건보다 90건 늘었으며 처벌률은 19년 85%에서 20년 87%로 높아진 후 21년에는 90.6%로 점차 증가 추세다 112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논현서는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인접 관서 간 지원체계 구축과 중요사건 합동대응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112 허위신고를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112 허위 신고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112 허위신고! 반
겨울은 그 추운 날을 견디다 봄을 숨기다 선물로 내어 준다. 어느새 벚꽃은 눈 꽃으로 휘날리며 철쭉을 곧 내어줄 준비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게 하던 거리두기도 내일이면 안녕~ 안녕~ 영원히 안녕~ 다들 잘 이겨주신 소중한 님들이여~ 이제 이 찬란한 봄 자락을 그대에게 선물하는 자연 이보다 더 좋을까!
사계(四季) 중 겨울은 밤이 길고 물과 땅이 얼기에 자연이 잠든 시기이고, 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햇볕이 따스해지며 땅에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 토양에 생명의 물이 되고, 따스한 햇볕은 온기를 주어 자연을 자라게 하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계절인 1960년 4월 19일 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과 만행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그렇다면 4·19혁명이 왜 발생 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지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3대 독재정권을 하는 상황에서 4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3월 8일 대전에서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선거 당일 1960년 3월15일에 부정선거 만행을 일삼았다가 선거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함을 인지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위 저지 및 무마하려고 경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시위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하고 다양한 행태의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공정위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노조에 가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써 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
급성 중이염은 면역 기능이 약하고 귀의 해부·생리학적 구조 발달이 미숙한 유·소아에서 잘 생긴다. 한창 언어와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중이염을 치료 없이 방치하면 난청과 그로 인한 언어 장애, 인지 발달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중이염은 고막에서 달팽이관 사이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중이강에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이 있는데, 감기 등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코와 목의 세균 및 바이러스가 이관을 통해 귀로 전파되어 중이염이 잘 생긴다. 급성 중이염 발생 고위험군에서 발생한 고막 천공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재감염이 반복되면 ‘만성 중이염’이 될 수 있다. 또, 급성 중이염으로 생긴 액체가 중이염 치료 후에도 중이강 내에 고이면 ‘삼출성 중이염’, 중이 안에 생긴 각질로 진주 모양의 종양이 형성되면 주변 연부조직과 뼈를 침식하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아 교수는 “중이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염증이 인접 구조물로 파급되면 난청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두개 내로 파급되면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
우리 몸이 자신의 정상 조직·세포를 공격 대상으로 여기며 비정상적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경화증, 다발성근육염, 피부근염 등이 대표적이다. 염증성 근육염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근육과 주변 조직이 공격을 받아 염증이 발생하는 근육질환이다. 다발성근육염과 피부근염이 여기에 속한다. 또 드물게 나타나는 봉입체근염, 면역매개괴사성 근염 등도 염증성 근육염이다. 염증성 근육염이 발생하면 근육조직이 파괴돼 힘이 빠지고 근육통이 발생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줄어 근육 위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문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염증성 근육염은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해 자신의 근육을 스스로 공격하는 양상으로 면역체계가 변형돼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며 “최근 새로운 치료 약제의 도입으로 치료 결과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예후도 좋은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침범 부위 따라 증상 다양… 근육 위축·약화 주로 나타나 증상은 공격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발성근육염
최근 코로나19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자전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을 송출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우리에게 소변을 보는 일은 일상에 가깝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다 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한 번쯤 소변량이나 색깔, 냄새 등에 궁금증을 갖지만 그때뿐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콩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면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소변의 90% 이상은 물이다.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땀과 성분 차이도 크지 않다. 보통 땀은 수분 비율이 99%, 소변은 90% 정도이고, 소변에는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1.5 리터 정도다. 보통 1회 350㎖의 소변을 배출한다. 배뇨횟수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5~6회 정도다. 신석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지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며 “소변의 양, 색깔, 냄새, 혼탁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