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그 추운 날을 견디다 봄을 숨기다 선물로 내어 준다. 어느새 벚꽃은 눈 꽃으로 휘날리며 철쭉을 곧 내어줄 준비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게 하던 거리두기도 내일이면 안녕~ 안녕~ 영원히 안녕~ 다들 잘 이겨주신 소중한 님들이여~ 이제 이 찬란한 봄 자락을 그대에게 선물하는 자연 이보다 더 좋을까!
사계(四季) 중 겨울은 밤이 길고 물과 땅이 얼기에 자연이 잠든 시기이고, 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햇볕이 따스해지며 땅에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 토양에 생명의 물이 되고, 따스한 햇볕은 온기를 주어 자연을 자라게 하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계절인 1960년 4월 19일 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과 만행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그렇다면 4·19혁명이 왜 발생 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지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3대 독재정권을 하는 상황에서 4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3월 8일 대전에서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선거 당일 1960년 3월15일에 부정선거 만행을 일삼았다가 선거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함을 인지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위 저지 및 무마하려고 경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시위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하고 다양한 행태의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공정위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노조에 가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써 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
급성 중이염은 면역 기능이 약하고 귀의 해부·생리학적 구조 발달이 미숙한 유·소아에서 잘 생긴다. 한창 언어와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중이염을 치료 없이 방치하면 난청과 그로 인한 언어 장애, 인지 발달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중이염은 고막에서 달팽이관 사이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중이강에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이 있는데, 감기 등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코와 목의 세균 및 바이러스가 이관을 통해 귀로 전파되어 중이염이 잘 생긴다. 급성 중이염 발생 고위험군에서 발생한 고막 천공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재감염이 반복되면 ‘만성 중이염’이 될 수 있다. 또, 급성 중이염으로 생긴 액체가 중이염 치료 후에도 중이강 내에 고이면 ‘삼출성 중이염’, 중이 안에 생긴 각질로 진주 모양의 종양이 형성되면 주변 연부조직과 뼈를 침식하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아 교수는 “중이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염증이 인접 구조물로 파급되면 난청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두개 내로 파급되면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
우리 몸이 자신의 정상 조직·세포를 공격 대상으로 여기며 비정상적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경화증, 다발성근육염, 피부근염 등이 대표적이다. 염증성 근육염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근육과 주변 조직이 공격을 받아 염증이 발생하는 근육질환이다. 다발성근육염과 피부근염이 여기에 속한다. 또 드물게 나타나는 봉입체근염, 면역매개괴사성 근염 등도 염증성 근육염이다. 염증성 근육염이 발생하면 근육조직이 파괴돼 힘이 빠지고 근육통이 발생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줄어 근육 위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문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염증성 근육염은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해 자신의 근육을 스스로 공격하는 양상으로 면역체계가 변형돼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며 “최근 새로운 치료 약제의 도입으로 치료 결과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예후도 좋은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침범 부위 따라 증상 다양… 근육 위축·약화 주로 나타나 증상은 공격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발성근육염
최근 코로나19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자전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을 송출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우리에게 소변을 보는 일은 일상에 가깝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다 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한 번쯤 소변량이나 색깔, 냄새 등에 궁금증을 갖지만 그때뿐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콩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면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소변의 90% 이상은 물이다.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땀과 성분 차이도 크지 않다. 보통 땀은 수분 비율이 99%, 소변은 90% 정도이고, 소변에는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1.5 리터 정도다. 보통 1회 350㎖의 소변을 배출한다. 배뇨횟수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5~6회 정도다. 신석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지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며 “소변의 양, 색깔, 냄새, 혼탁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주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장소로 없어선 안 될 곳이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불을 사용하기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동안 음식점 화재는 13,717건이 발생해 6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매해 2,500여건 이상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갖은 노력에서 불구하고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인원이 확연히 줄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다. 가정이나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물 조리중 식용유 과열과 후드·덕트로 불꽃이 튀면서 많이 발생한다.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게 되면 주변으로 기름이 튀면서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 하더라고 기름온도가 이미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후드·덕트 화재는 조리 중 기름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증기가 흡입되는 과정에서 후드·덕트 안에 기름때가 형성되고 이때 불티나 열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방화재에 특화된 소화기가 바로 K급 소화기인데 주방을 뜻하는 Kit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