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지인이 7살짜리 아들의 키가 걱정이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의 성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이 키가 얼마나 작길래 그런 고민까지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듣는 순간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에서 가장 키가 컸는데, 올해 들어 두세 번째로 밀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키도 작은데, 남편도 키가 작은 편이라 이제 시작인가 싶어서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높다.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때문인지 우리 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작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하다가도, 뚱뚱한 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한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은 틀린 얘기다. 어릴 때 살은 절대 키로 가지 않는다. 뚱뚱한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발육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성조숙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성호르몬이 조기에 분비돼 신체적으로 빠른 성장이 일어났을 뿐, 성인이 됐을 때의 최종 키는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비만인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세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지연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습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 어느 학도병의 수첩에 적힌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中-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등 극도로 불리한 전세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공격을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22개국 약195만명의 청년들은 머나먼 이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병되어 3만 7천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포로로 사로잡혀 고통을 겪었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멈춘지 69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의 숨을 불어 넣어준 유엔 참
여름철 생각나는 단어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맘때 즈음 매년 찾아오는 ‘장마’가 떠오른다. 장마는 자연과 인간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장마철(6~7월)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서도 장마철 교통사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빗길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증가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18명이 발생하였는데 장마철에 235명이 발생하여 전체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에는 다양한 사고 원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장마철에는 수막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수막현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없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의 양에 따라 20~50% 정도로 감속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로 미리 차량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타이어 마모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최근 특정단체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악용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단체는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집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단체 사이 집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A단체는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위 주제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른 아침시간부터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집시법 상 정해진 소음기준을 넘기다 경찰관이 측정을 시작하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등 준법과 불법을 넘나들어 출근 전 단잠에 빠져있던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해쳤다. 반면 B단체는 신고 된 집회지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주변 주거지에 피해가 가
녹내장은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다. 만성적으로 안구 뒤쪽에 위치한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녹내장 특유의 시야 결손을 유발하며, 말기가 되면 비가역적인 실명을 유발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녹내장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10만 명 가량 증가한 87만 명이다. 녹내장 발병 원인은 여러 위험 인자들이 밝혀져 있으나, 이중 안압 상승이 녹내장 발병 및 진행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은 크게 폐쇄각 녹내장, 개방각 녹내장으로 나뉘는 데, 우리 눈 속에 존재하는 물(방수) 배출경로가 막혀 안압이 오르면 폐쇄각, 배출경로가 열려 있으면 개방각 녹내장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90%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로, 이중 약 80%는 안압이 정상 범위(10-21mmHg)면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있는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분류된다. 이 점은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들이 대다수인 서양 녹내장 환자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시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교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외래 진료 중 진행되는 환자의 안압 측정은 하루 24시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내의 싸움은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폭력이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창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감추는 경향이 많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31만 8000여 명이였고, 이 중 여성이 25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많아졌다.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한국의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가정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가정보다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하지
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최근 교육부․ 통일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0명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전쟁․ 군사’또는 독재가 생각난다는 응답이 56.4%,전년도보다 17.4% 감소했으며 대신‘한민족 ․통일’을 꼽은 응답은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3%로 증가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7%였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24.6%), 한민족이기 때문에(21.6%), 국력강화(21.2%) 순으로 꼽았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9.9%로, 교육 후 통일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볼 때,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시간확대 및 해당 관련기관의 협조체제 시스템 구축과 해결방안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6.25 한국전쟁, 2002년 6.29일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자. 지금의 중․고등학생 나이였던 어린 학도병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
현재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한참이다. 자치경찰제라 함은 현재 중앙집권형으로 되어 있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하여 경찰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점이 이야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독립이다. 수사권독립이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으로써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는데, 수사권독립이 된다면 경찰 또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둘째, 수사의 범위가 분리되기에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간다. 검찰은 정치범죄, 고위 공직자부패,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일반 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상호 경쟁이 됨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검찰 경찰 상호 견제가 가능함으로써 두 기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며,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하여 주·정차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그 동안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통상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1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된다.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하는 것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모퉁이 주변에는 횡반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