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각종 범죄·치안통계 등을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탄력순찰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매분기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때 경찰관서에 비치된 탄력순찰 지도를 보고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경찰관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순찰신문고 홈페이지(http://patrol.police.go.kr)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경찰은 순찰요청 시간·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순찰의 적시성과 실질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매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 하고 초기화 이후에는 다시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이점을 꼭 기억 바란다. 탄력순찰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탄력순찰에 대
보이스피싱하면 한 개그프로그램에 나왔던 연변사투리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다. 개그프로그램 속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어색한 말투와 수법으로 피해자가 금세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은 세련된 목소리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맞춤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2600억 원으로 작년 한 해 피해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화되어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금융기관 고객,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이 홍보하는 보이스피싱의 주요수법 및 피해예방 방법이다.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전화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 계좌보호 또는 범죄수사 명복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는 행위,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수사 중인 사건정보를 확인하라거나,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되어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 21. 검·경 수사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 되었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10. 18.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 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67.6% (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개정 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숙지는 필수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첫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단,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 승객의 주취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된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다. 안전모 착용은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도록 하자.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조치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경찰로,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관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하여 권한을 부여하였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며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와 영장 발부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권력의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등이 이슈화 되면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웹 하드,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끊임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 민간단체인 '포순이봉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위장카메라 제조·판매,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등이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등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 폐쇄를 추진하는 등 사후지원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사이버
과거 경찰의 순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주관적 입장에서 순찰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17년 9월부터 새롭게 추진된 '탄력순찰'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민 눈높이 순찰이 바로 탄력순찰이다. 이에 더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포돌이 정거장은 기존 112순찰차를 중심으로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일정한 목적 없이 순찰하며, 지역경찰만이 순찰 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를 개선·보안하고자 '포돌이 정거장'을 설치하였고, 탄력순찰에 부응하는 주민수요 지역에 포돌이 정거장을 지정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의 말씀함을 설치하였다. 주민의 말씀함을 통하여 주민들은 경찰관을 통한 요청사항을 수시로 적어 제출하면 경찰관은 이를 수집하여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과거 경찰은 범죄 예방, 수사 등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경찰의 임무였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는 범죄 예방, 검거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경찰상이 된 만큼 주민
최근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인데,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통행시간이 31%, 교통사고가 49%로 감소하였다.(2018년 국민안전처 기준) 점점 많아지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통행할 수 있을까? 첫째, 속도를 줄여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30km 미만으로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라. 둘째,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은 양보선에 대기하다가 회전차량 통행 후 진입하여야 한다. 만약 진입 때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셋째, 방향지시등은 필수이다. 자신이 나가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을 대기 중인 다른 차의 진입여부를 판단토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크게 회전하는 차에게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진입 시엔 왼쪽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좌측 깜빡이를, 나갈 때는 우회전하는 것이므로 우측 깜빡이를 점등하라. 간
휴대폰에 '결제완료'라는 문자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또는 검찰청 수사관은 연결시켜 주고, 가짜 수사관은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 빙자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누적 피해규모는 총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으로 매년 약 2만 건,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전반의 신뢰 저하 등 2·3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이다. 실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사건 관계자는 '네가 경찰이면 난 검찰'이라고 말하며 진짜 경찰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젊은 여성층, 노인층, 학생층 등 전 국민, 전 연령을 상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보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최근 SNS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Sextortion)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2013년 이후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월 두세 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몸캠피싱은 주로 랜덤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화상이나 음성채팅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apk)이다. 그리고 상대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주겠다'라고 채팅을 유도하면서 미모의 여성이 나와 자신의 알몸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 남자에게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 한 후 행위영상을 녹화하고 심어두었던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