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무더웠던111년만의 폭염이었지만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얼핏 보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견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반려견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경험으로 반려견에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일명 '도그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유명 한정식 음식점 대표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 어린아이가 개에 얼굴 등을 심하게 물려 전치 3주를 입어서 견주에게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출동한 소방관이 개에 물렸다는 뉴스 등 개물림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2015년 1,841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반려견이 입마개와 목줄
지난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68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81%가 보행중에 발생하였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68명중 8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60명이 부상당하였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81%(55건)가 보행 중 일어난 것으로 방과 후 하교하는 시간대인 4~6시 사이 사고의 34%(23건)가 몰려있었다. 이처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300m 혹은 필요에 따라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지시위반), 제 17조 제 3항(속도위반)등의 위반행위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만 뛰어가려고 한다. 자칫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쿨존 캠페인을
지난 달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의 청렴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맹씨행단'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사성 정승은 황희 정승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청백리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부정청탁 등 정계와 관련해 집을 찾는 손님을 만나지 않으려 문을 걸어 닫고 지냈다고 전해지며 말이나 가마 대신 검은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검소하게 생활하여 백성들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한다. 행단을 둘려보며 한껏 고양된 청렴의식을 가진 채 내려오던 길에 '고불맹사성 기념관' 탁본 체험행사를 통해 받아 온 종이에는 청백가성(淸白家聲)이라고 찍혀 있었다. 즉 '청렴과 결백은 가문의 명예이다'라는 의미로 그간 나는 스스로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 경쟁력과 연동되며, 공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했지 청렴이 곧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요즘과 같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하는 개인주의 사상은 공직사회 내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워라밸, 웰빙라이프 같은 신조어들 역시 개인주의적 삶을 요구하는 시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백가성(淸白家聲)의 진정한 의미는 청렴
먼저, 젠더(性) 폭력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 졌다. 그와 함께, 그 동안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성을 향했던 말과 행동들은, 현대에 이르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젠더 폭력의 유형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과 함께 최근 문제시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으며 형태와 수단은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찌감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클레어법,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의무체포하여 피해자와 격리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젠더 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 근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젠더폭력을 근
'전설의 족장'이란 뜻의 19호 태풍 "솔릭",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로 6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북상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솔릭'은 강한 중형 태풍(중심기압 950hPa, 강풍반경 380km)으로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정도로 위력이 강하며, 22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 오전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 이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태풍의 진로 및 시간을 파악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태풍이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TV나 SNS등 매체를 통해 위험정보 수신을 준비하고, 행여나 발생할 재산피해에 대해 준비해야한다. 또한 각 지역에 안전지역을 확인해 두어 비상사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여나 옥상과 같은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운전은 매우 위험하여 자제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히 감속운전 해야 하며, 각 지역의 침수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해져 생기는 포트홀 또한 비바람으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 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이상 4층이하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 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위급사항 발생 시 적치
경찰서에 여러 전담경찰관이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전담경찰관, 그리고 필자가 직위로 맡고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필자가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맡은 지 2년차이다. 최근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연락을 하면 "왜 경찰관이 지원을 하냐, 형사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상해, 방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그 누구도 범죄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지만 나
경찰은 지금 시민 속으로 경찰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찾아가는 치안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할 장소를 경찰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순찰을 실시하는 주민 맞춤형 순찰제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해 주는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곳에 경찰관들이 순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에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많이 핍니다. 혼자서 지나기가 불안한데 순찰을 자주 해주세요.' 등등 순찰을 원하는 곳, 특정시간대 순찰이 필요한 곳, 순찰시 경찰에 해주었으면 하는 것 등 경찰에게 다양한 치안활동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 입장에서 정한 장소를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놓치는 곳이 없도록 효율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항상 최적의 경찰력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주민들 속으로 찾아 갑니다. 또한, 방범진단팀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짧은 장마로 인하여 올 여름은 다른 때보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는데, 인천은 7월 15일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부터는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으며, 기상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을 예상하고 있다. 온열질환(일사병 등)은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인천지역 온열질환자는 130명을 넘어섰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온열질환 대처 요령이 필요하다. 첫 번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시에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커피, 탄산음료와 술은 오히려 몸 속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한다. 장시간 한번의 휴식보다는 짧게라도 잦은 휴식이 좋다. 세 번째, 사
25일 용오파출소에서 용현구급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긴급했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와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정확한 파지법, 심폐소생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례로 구급대원보다 경찰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심정지 환자를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서툰 솜씨라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면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경찰관보다 먼저 현장에서 발견 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하는데 한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요즘과 같이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나 심정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심정지 발생의 예측은 어렵고, 대부분은 길거리, 집, 직장 등 의료시설 이외 기관에서 발생되어 첫 발견자가 행인이나 가족 등 일반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먼저 환자를 눕힌 후 어깨를 두드리거나 흔들어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