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 “경기도의 조치(대관 취소)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단체였어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예수교회 대관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정 종교를 부당하게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그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대관 취소의 부당함을 알린다. 1. 종교탄압 부정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조치(대관 취소)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단체였어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신천지 관계자는 김 지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했지만, 신천지 행사가 북한과 주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안보 위협의 원인이 신천지 행사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였다면, 대관 취소가 아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기 직전 개신교 단체가 신천지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할
12일 14시 김은혜 진심캠프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수원지검에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홍종기 대변인에 논평에 따르면 김동연 고발, 민주주의 허무는 네거티브 허위공격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진심캠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Due Process)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인종,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와 세계화가 가능하다. 외국회사라고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