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국회 의정대상’입법부문 수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1대 국회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법안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선정됐다.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실제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그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백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치킨집의 경우 가맹점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