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 3월 공모, 더 살기 좋은 인천 만드는 마중물 될 것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상가 10곳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해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상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해 6억 28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면받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미만)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