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가 29일 개최된 제24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유경희 의원은 “청년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청년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을 구성해 청년의 소리를 담은 청년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인천 부평구의회 유경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부평 2․5․6, 부개1동, 일신동)은 4일 오후3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 등 관련부서장과 청년단체를 비롯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제243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