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직권남용의 끝은 이적행위였다.”
김유근 전 안보실차장과 성명불상의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은 2019. 8. 4.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4성 장군인 합참의장 박한기 청와대 인근 종로구 창성동 별관 조사실로 불러내어 합참의장이 2019. 7. 27. - 2019. 7. 28. 사이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4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히 위법한 조사라는 점을 넘어서 직권남용죄, 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죄 및 일반이적죄 등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문재인 일당은 정당한 군령권 행사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의 핵심인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 등에 대하여 나포작전을 지시한 합참의장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대한민국 국군이 군용물건인 함정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 등의 나포에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행위를 범했다. 둘째, 문재인 일당이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당시 합참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으로 하여금 추후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기 위한 작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