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생활 어느 곳도 예(禮)와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도시철도를 승차할 때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우리가 쓰는 말도 예의에 맞게 말해야 한다. 편지도 받는 상대가 있으므로 예의에 맞게 편지를 써야 한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수제자 안연(顔淵)이 공자께 인(仁)을 물었다.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가 인이 된다. 라고 했다. 극기복례란 자기의 본능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돌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욕망을 의지와 이성으로 억누르고 예를 실천하는 교육적인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생활에서 예를 생각해 보자. 우리집에는 아내와 나, 두 사람이 산다. 나갈 때는 “나 다녀올게.” 라고 하면 아내는 “승차권, 핸드폰 챙겼어요?”라고 한다. “열쇠까지 다 챙겼어요.” 이 대화가 자식이 밖에 나갈 때 부모님께 아뢰던 출필곡에 해당된다. 부부는 서로 경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반말을 해도 된다. 위의 “다녀올게”가 반말이다. 미완성의 말이다.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해야 완결된 말이 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공대어=존대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계시다.’ ‘주무시다.’ ‘잡숫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노래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구관련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장)을 말한다. 위와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를 비롯 각종 재난사고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된 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 설치해야 하는데, 그중 발코니 또는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시설 3종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락사고에 대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안전시설이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비상구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비상구 추락사고는 최근 5년간 5건 발생하였고 이중 10명이 부상당했으며, 2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만든 비상구가 관심부
최근에는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보다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의 이동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 이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시속이 약 25km/h에 달함에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용자들이 다수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킥보드의 바퀴와 손잡이가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킥보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준수사항들을 꼭 숙지하여야 한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은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대출 · 다단계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당하기 쉬운 범죄 유형벌 대처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112콜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된 정보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둘째,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 취업알선자로 믿은 자에게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 준 사례를 살펴보면, 모르고 양도했더라도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인식하고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된다 셋째, 다단계 사기를 조심하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회원만 추천해도 수당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꾐을 당하여 다단계에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회원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숙지하자 넷째, 대출사기 예방 요령을 알아보자!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 등을 작성하여 넘겨주면 절대 안된다. 대출을 원할 시
누군가에게 “혹시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주택 등은 각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신규 주거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2015~2019)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기간 전후 3일간 1,44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79명, 재산피해는 128억원이 발생하였다. 각 가정이 화기 취급이 늘어나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기초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더군다나, 고향이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가족들이 있다면, 안전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유사 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화재발생
[ 우리일보 김용찬 기자 ]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이웃에게 드릴 추석 명절선물을 고민하게 되지만 코로나19로 정부에서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를 권고하고 힘들어진 형편에 마음만큼 좋은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요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10년)까지 전체 화재 426,521건 중 주거시설에서 111,254건(26%)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3,024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은 62%(1,86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사실을 알려준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시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방적 경찰활동,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기존 경찰의 입장의 순찰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 순찰하는 새로운 순찰방식, 즉 공급자(경찰)의 위주에서 소비자(주민) 위주로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제 26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든든한 이웃경찰’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시민과 함께 교감하면서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며, 112신고 등 시민의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방적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천경찰의 예방적 경찰활동의 일환인 탄력순찰은‘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홈페이지나‘스마트 국민제보’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희망 장소 및 시간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거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 인천경찰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 안정된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
1999년으로 돌아가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삼성그룹의 임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분양 물량을 안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 정권 들어 농지와 임야를 평당 100만원 수준에 사들여 건설회사에 매각 했고, 대신 건설회사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만 이 방침이 판교에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뛰어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에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분양이었다.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국이 아파트 가격은 고속의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은 저금리를 기초로 더욱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반면 서울지역의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서울은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 말까지 인구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위반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박스나 무인단속기에 의하여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은 정체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하면 ①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차량이 정체되어 대기 줄이 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끼어든다면 점선여부에 관계없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한다. 즉,새치기의 개념과 같아서 끼어들기 위반을 도로 위의‘새치기’라고 부 불리고 있다. 끼어들기 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에 해당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끼어들기 시비로 인하여 보복운전이나 폭행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체되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 메이커여, 안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라. -R.케네디- 라는 명언이 있다. 쉽게 말해 안전에 투자하자는 말로서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 표현이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고가의 집이라고 해서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한 보금자리라 할 수 있을까? 비싸고 좋은 집이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여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집을 명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구매 및 설치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층별 1대 이상으로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는데 천장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어 손쉽게 우리 집을 명품 집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절반 가까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