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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자 모집

【박근원 기자】인천 동구(청장 허인환)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사진제공= 동구청 홍보실]

신청자격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타 일자리 참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 ‧ 퇴근에 구애 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1회 8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경관과(032-770-619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