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
  • 구름많음백령도 5.7℃
  • 구름많음강릉 6.0℃
  • 박무서울 4.7℃
  • 박무인천 3.6℃
  • 박무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5.5℃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5.7℃
  • 맑음강진군 5.7℃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옹진군,‘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잊지 마세요!

옹진군,‘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잊지 마세요!

【김용찬 기자】옹진군(군수 장정민)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주유소, 1층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하여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