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상, 하반기 1회)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수원시에 경우 2736건이었다. 4월까지 접수된 택시 불편사항 민원신고는 574건이다. ‘승차 거부’가 21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불친절’ 159건, ‘부당요금’ 107건, ‘사업구역 위반’ 33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