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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암행순찰차, 스쿨존 단속 확대 방침!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활동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