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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지원

 

 

부천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매매(임대차)계약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