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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21년 생활임금 10,500원으로 결정…적용대상 전면 확대

-공공부문 최소 임금가이드 라인으로 제시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10,500원을 고시했다. 

더불어 시는‘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0,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0,500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