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 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 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이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타의무보험과 유사하며,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