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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법, 김경수'징역 2년'실형 확정…재수감,지사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원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는 재수감되고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과 드루킹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점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