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특례 지원' 을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양육부담을 줄이고 급격하게 늘어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 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요금(10,55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이 0~85%이었으나, 이번 특례지원으로 인해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단, 소득유형 ‘라’형과 신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 가정의 경우 관할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양육공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확대 적용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한도(시간제 연 840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건강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